공약사업 변경내용
현재까지 공약사업이 변경된 내용은 없음
공약변경의 절차
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이 필요함
증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(실천계획의 변경 등)
- 1추진부서의 장은 수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정책 변화, 실효성 상실,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2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,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제12조에 따른 증평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