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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

  • 김옥순 | | --
  • 조회 : 3380
  • 등록일 : 2011-11-16
[11.11]_6종_가습기_살균제_수거_명령_발동[질본보도자료1].hwp ( 2,342 kb) 바로보기
111111_가습기살균제유통및피해감시방안(송부용).hwp ( 22 kb) 바로보기
가습기살균제 사용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및 원인미상 폐손상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
관련 의심사례를 접수받고자 합니다.
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방법

< 유통감시 신고 및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 접수 >
◉ 신고 주체 : 일반 국민
◉ 신고 대상 : -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
- 가습기살균제(세정제)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"급성호흡곤란증후군",
"간질성 폐질환", "과민성 폐장염", "급성간질성 폐렴"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
◉ 신고 방식 :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고
◉ 접수처 : 증평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(835-422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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