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 문서발급 중단 안내
- 보건소 | 이기영 | 043-835-4981
- 조회 : 3114
- 등록일 : 2022-03-02
2022. 3.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O 개 시 일 : 2022. 3. 1.
O 변경사항 :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 문서 발급 중단
O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7421(2022.2.28.)호 관련
O 격리대상자임 확인 방법 : 이름, 격리통지기간 등이 명시된 문자
기존에 격리대상자가 필요시 발급하였던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의 문서 발급은
중단되었음으로 생활지원비, 회사제출용 증빙서류 등은 위와 같이 격리통지시 보내드리는
문자로 확인 당부드립니다. 문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자 캡쳐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2022. 3. 1일 이전 해제되신 분들도 소급적용 불가합니다.
중앙 정부 지침에 의거 문서 발급을 중단하여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.
O 개 시 일 : 2022. 3. 1.
O 변경사항 :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 문서 발급 중단
O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7421(2022.2.28.)호 관련
O 격리대상자임 확인 방법 : 이름, 격리통지기간 등이 명시된 문자
기존에 격리대상자가 필요시 발급하였던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의 문서 발급은
중단되었음으로 생활지원비, 회사제출용 증빙서류 등은 위와 같이 격리통지시 보내드리는
문자로 확인 당부드립니다. 문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자 캡쳐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2022. 3. 1일 이전 해제되신 분들도 소급적용 불가합니다.
중앙 정부 지침에 의거 문서 발급을 중단하여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