꼭! 알아야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
- 보건소 | 한소영 | 043-835-4224
- 조회 : 1637
- 등록일 : 2019-03-21
마약류 취급보고 제도(‘18년 5월 18일 시행)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마약류 취급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변경사항
-기 존
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(‘18.5.18)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
-변경
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,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○ 변경사항
-기 존
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(‘18.5.18)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
-변경
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,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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