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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평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

  • 보건소 | 김보라 | 043-835-4234
  • 조회 : 1670
  • 등록일 : 2019-02-01
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(공동주택 제1호).hwp ( 42 kb) 바로보기
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합니다.

1. 지정 근거 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

2. 지정내용
○ 공동주택 명칭 : 증평 대성베르힐 아파트
○ 소재지 : 충북 증평군 증평읍 북부두름길 80
○ 금연구역 지정 번호 : 증평군 공동주택 제1호
○ 금연구역 지정 범위 :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○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: 2019년 2월 1일

3. 금연구역 계도 및 흡연자 과태료 부과
○ 금연구역 계도기간 : 2019년 2월 1일 ~ 2019년 5월 1일
○ 과태료 부과 시행일 : 2019년 5월 2일
○ 과태료 부과금액 : 5만원
4. 고시방법 : 군청·보건소 홈페이지,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등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(☎ 043-835-42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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