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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시행(2018.12.31부터)

  • 보건소 | 신정아 | 043-835-4232
  • 조회 : 1478
  • 등록일 : 2018-11-26
금연구역 지정 고시문.hwp ( 18 kb) 바로보기
2018년 12월31일 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시행

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

○ 지정범위 :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 이내
-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.

○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
- 계도기간 : 20189.11.21. ~ 2018.12.30까지
- 과태료 부과일 : 2018.12.31.부터 ⇒ 흡연지 과태료 10만원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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